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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남매' 피의자 박숙영씨…예상 깨고 최대 6년형 선고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학대한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50.사진)씨에게 예상을 깨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퀸즈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게 2~6년형을, 그리고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이정택(54)씨에게 5년 보호관찰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7월 검찰과 형량 협상을 통해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자야스 판사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박씨 부부는 지난 7월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협상을 통해 6개월 실형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판사 역시 박씨 부부가 검찰과 형량협상을 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양형 결정은 판사의 권한이며, 이날 협상 때보다 엄중한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것은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거나 피해자인 남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형사법 전문 정홍균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협상을 통해 구형하는 양형 수준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사건에서 판사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검찰의 구형 정도가 범죄의 죄질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피해자로 분류돼 재판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한 뒤 매일 10시간가량 청소와 가사일, 마사지를 시켰으며 식료품가게에서 일을 시킨 뒤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체포됐었다. 박씨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묻는 본지의 취재에 "언론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0

입양 남매 노동착취 한인부부 유죄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숙영(50)씨와 이정택(54)씨 부부가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 검찰은 19일 이들 부부가 2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씨 부부를 기소한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노동착취뿐 아니라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과의 형량 협상 과정에서 박씨가 노동착취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 측과 형량 협상을 통해 노동착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혐의는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형량이 선고 공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6개월 실형과 보호관찰형,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보호관찰형도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변론했던 데니스 코핀 변호사도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씨를 배려하고 박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남매와 함께 지낸 6년 동안 노동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체포됐던 박씨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 1월 당시 12세였던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후 여권을 빼앗고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었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 등 가사일을 해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이 TV를 시청하는 동안 여자아이에게 5시간 넘게 마사지를 시켰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 발표였다. 또 남매는 식료품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었고, 박씨는 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져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피해 당사자인 남매는 방송에서 신체적 폭행도 당했다고 증언했었다. 실제로 남매 중 남자아이는 지난 2015년 몸에서 상처 흔적이 발견돼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4개월 만에 조건부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의 상처에 대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상처"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었다. 신동찬 기자

2017-07-20

'노예남매' 가해자 유죄 인정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숙영(50)씨가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박씨와 박씨의 남편 이정택(54)씨를 기소했던 퀸즈검찰은 19일 이들 부부가 2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씨 부부를 기소한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노동착취뿐 아니라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협상 과정에서 박씨가 노동착취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60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 측과 형량협상을 통해 노동착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혐의는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선고 형량이 선고공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6개월 실형과 보호관찰형,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보호관찰형도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변론했던 데니스 코핀 변호사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씨를 배려하고 박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예남매'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남매와 함께 지낸 6년 동안 노동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체포됐던 박씨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 1월 당시 12세였던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후 여권을 빼앗고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었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 등 가사일을 해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이 TV를 시청하는 동안 여자아이에게 5시간 넘게 마사지를 시켰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 발표였다. 또 남매는 10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었고, 박씨는 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었다. 신동찬 기자

2017-07-19

'노예남매' 학대 사건…한인 부부 유죄 인정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숙영(50.사진)씨와 이정택(54)씨 부부가 노동착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 검찰은 19일 이들 부부가 2건의 D급 중범죄인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6개월 실형에 5년 보호관찰, 이씨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씨 부부를 기소한 검찰은 당초 박씨에게 노동착취뿐 아니라 2급 중절도와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과의 형량 협상 과정에서 박씨가 노동착취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60여 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 측과 형량 협상을 통해 노동착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혐의는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형량이 선고 공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판사와도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6개월 실형과 보호관찰형,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보호관찰형도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변론했던 데니스 코핀 변호사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유죄 인정과 선고 형량은 박씨도 동의한 것이며 사실상 박씨를 배려하고 박씨 또한 만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예남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박씨가 지난 2010년 한국에서 10대 남매를 입양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남매와 함께 지낸 6년 동안 노동과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체포됐던 박씨에 대한 조사 결과 2010년 1월 당시 12세였던 여자아이와 10세 남자아이를 한국에서 데려온 후 여권을 빼앗고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었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가량 청소 등 가사일을 해야 했으며 박씨는 자신이 TV를 시청하는 동안 여자아이에게 5시간 넘게 마사지를 시켰었다는 것이 당시 검찰 발표였다. 또 남매는 식료품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었고, 박씨는 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져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피해 당사자인 남매는 방송에서 신체적 폭행도 당했다고 증언했었다. 실제로 남매 중 남자아이는 지난 2015년 몸에서 상처 흔적이 발견돼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4개월 만에 조건부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의 상처에 대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입은 상처"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19

'노예 남매' 상습학대 사건, 남편도 체포·기소

입양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49)씨가 24일 10만 달러 규모의 2급 중절도(grand larceny)와 노동착취, 3급 폭행 등 60여 개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구속됐다. 박씨의 남편 이정택(53)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본지 5월 24일자 A-1면> 퀸즈검찰은 이날 뉴욕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박씨의 인정신문에서 공개한 공소장을 통해 박씨와 남편 이씨가 피해 남매의 친부모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갈취하고 노동착취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매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박씨가 휴대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단절시켰으며,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매를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친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매가 미국에 도착한 뒤 여권을 빼앗았고, 남매 중 누나에게는 매일 방과후 평균 10시간 동안 각종 집안일을 비롯해 박씨의 등과 발 마사지,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한국에 있는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자 아이를 플러싱에 있는 식료품점과 식당.네일살롱 등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뒤 급여를 가로챘다. 2015년 8월부터는 남동생도 최소 한 달에 한 번꼴로 식료품 업소에서 일을 시켰다. 검찰 "친부모 송금 10만불도 가로채" 박씨 측 변호인 "동화같은 허위 주장"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박씨 부부는 남매에게 한국의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지만 실제로 남매의 친부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러나 박씨 부부는 그 돈을 남매를 위해 전혀 쓰지 않았고 심지어 남매에게 일을 시킨 뒤 벌어오는 돈으로 차량보험과 헬스센터 멤버십 가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나는 작은 옷장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았고, 남동생은 매트리스 없는 침실 바닥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폭행도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남매를 때렸고, 남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는 박씨가 남동생의 다리에 유리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나무 슬리퍼로 등을 때렸으며 박씨의 기분에 따라 손톱깎이로 누나의 다리를 긁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박씨 측은 증거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씨의 변론를 맡은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10대 청소년인 어린 남매의 '투정에 가까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동화같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링 변호사는 또 "남매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박씨가 한국의 친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남매 중 누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자를 먹는 사진과 함께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 학교를 안 갈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도 확인됐으며 박씨가 남매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아들.딸, 그리고 교회 지인 두 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박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박씨의 한국 여권은 이날 압수됐다. 박씨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남편 이씨는 별도의 인정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박씨에 대한 추가 심리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박씨와 이씨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6-05-24

'노예 남매' 피의자 박숙영씨, 퀸즈법원 대배심 기소 결정

입양한 남매를 6년간 상습 학대한,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숙영(42)씨가 기소될 예정이다. 퀸즈검찰은 23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대배심이 박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4일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데니스 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배심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다니 놀랍다"면서 "24일 구체적인 기소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 진술이기 때문에 박씨의 혐의는 기각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심리에 출두한 박씨는 혐의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거부했다. 이날 구체적인 기소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박씨에게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와 3급 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이어 지난 6일 열린 심리에서 '허위 입양(fraudulent adoption)'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소 4개의 기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링 변호사는 "검찰이 대배심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충분히 살펴본 뒤 혐의 취소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정식 재판은 이르면 올 가을 또는 12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플러싱에 거주하는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한국에서 입양한 10대 남매에게 밤새 가사일을 시키고 식료품가게에서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뒤 급여를 가로챘으며, 도구로 체벌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됐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6-05-23

'노예 남매' 사건 박모씨 '허위입양' 논란 쟁점으로

친부모는 "입양 사실조차 몰랐다" 정반대 주장 좋은부모협회 발족, 아동학대 근절 운동 전개 지난 1월 10대 한인 남매를 6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플러싱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이 체포된 가운데 남매의 '허위입양(fraudulent adoption)'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1월 13일자 A-6면> 퀸즈형사법원에서 6일 진행된 박모(42)씨의 심리에서 법원은 박씨에게 적용된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 혐의와 더불어 허위입양 혐의에 대한 대배심 기소 심리를 오는 5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측이 추가로 허위입양 혐의를 처음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허위입양 혐의에 대해 박씨의 변호사 데니스 링은 "남매의 입양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씨가) 대배심 기소되려면 검찰 측에서 배심원들에게 박씨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박씨 측의 입장에 남매의 친부모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남매의 친엄마 황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박씨에게 입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매를) 이용하기 위해 입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입양 절차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그 진정성의 문제 때문에 허위입양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며 "왜 입양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친엄마 황씨에 따르면 현재 남매는 프랜시스루이스고교에 다시 다니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노동착취와 3급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박씨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좋은부모협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좋은부모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황미미씨는 "뉴욕 일원에서 만연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학부모들이 힘을 합쳤다"며 "아동학대 근절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뉴욕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반인륜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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